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 설치) 집중기관은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외환전산망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집중기관내에 별도의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집중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5조 ·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집중기관의 업무제7조 · 표준화제8조 · 비용부담제9조 · 운영세칙의 제정제10조 · 연간 업무처리내용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