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5조(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 설치) 집중기관은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외환전산망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집중기관내에 별도의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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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집중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5조 ·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집중기관의 업무제7조 · 표준화제8조 · 비용부담제9조 · 운영세칙의 제정제10조 · 연간 업무처리내용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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