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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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중기관은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외환전산망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집중기관내에 별도의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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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 설치) 집중기관은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외환전산망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집중기관내에 별도의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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