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 24.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개정 2014. 1. 24. >
2.국세청 조사국장
3.관세청 조사감시국장
4.한국은행 국제담당 부총재보
5.금융감독원 국제담당 부원장보
6.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7.예금보험공사 부사장
8.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9.한국금융투자협회 부회장
10.생명보험협회 부회장
11.손해보험협회 부회장
12.삭제 <2009. 1. 30. >
13.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부회장
14.시중은행 간사은행 전무
15.지방은행 간사은행 전무
16.외국은행 국내지점 대표기관의 장
17.한국예탁결제원 전무
18.(주)코스콤 전무이사
19.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신설 2014. 1. 24. >
20.국제금융센터 부원장 <신설 2014. 1. 24. >
위원회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 2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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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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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