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허위보고등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중기관의 장은 보고의무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빈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1.기한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보안대책 수립제28조 · 정보사용내역 및 이용자 관리제29조 · 정보의 불법유출 조사 및 제재제30조 · 업무의 감독제31조 · 자료제출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2조 · 허위보고등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