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허위보고등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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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중기관의 장은 보고의무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빈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중기관의 장은 보고의무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빈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1.기한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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