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외환전산망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의2(외환정보이용에관한조정회의)
①외환전산망정보의 이용에 있어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이용기관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전산망운영위원회내에 외환정보이용에관한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②조정회의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위원회 위원인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해당 이용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 24. >
③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외환정보집중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이견에 대한 사유 등을 제시하며 조정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 이견을 조정한다. <개정 2014. 1. 24. >
④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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