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2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외환전산망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의2(외환정보이용에관한조정회의)

외환전산망정보의 이용에 있어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이용기관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전산망운영위원회내에 외환정보이용에관한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회의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위원회 위원인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해당 이용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 24.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외환정보집중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이견에 대한 사유 등을 제시하며 조정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 이견을 조정한다. <개정 2014. 1. 2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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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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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