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공자료의 범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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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기관에 대한 제공자료의 종류, 범위 및 방식등은 외국환거래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령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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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공자료의 범위등) 이용기관에 대한 제공자료의 종류, 범위 및 방식등은 외국환거래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령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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