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집중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용기관의 이용실적 등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용부담) 집중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용기관의 이용실적 등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 1. 2.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