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집중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전산망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전산망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집중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의 정당한 정보이용 요구에 대해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저해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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