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관련기관의 의견조정
2.집중기관 운용 및 외환전산망 이용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3.기타 외환전산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외환정보집중기관 또는 이용기관으로부터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전 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조정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보안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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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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