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관련기관의 의견조정
2.집중기관 운용 및 외환전산망 이용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3.기타 외환전산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외환정보집중기관 또는 이용기관으로부터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전 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조정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보안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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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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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