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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