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6조 (지도ㆍ감독부서 등의 기능ㆍ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ㆍ감독부서의 장은 소관 국방기관에 대해 국가ㆍ국방정책의 효율적 달성 및 성과향상ㆍ창출과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또는 유도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조정,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지도ㆍ감독부서의 장을 포함한 국방부본부 각 부서 및 국방기관의 장에 대해 국방기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ㆍ참여 또는 의견ㆍ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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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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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