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4조 (예산반영 및 수당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산출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문가회의체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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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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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평가결과의 공개제20조 · 평가결과의 통보제21조 · 평가결과의 환류제22조 · 국방기관의 예하기관에 대한 평가제23조 · 그 밖의 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4조 · 예산반영 및 수당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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