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4조 (예산반영 및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산출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산출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문가회의체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