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5조 (평가기반 구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 평가업무의 안정적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의 평가업무 담당자에 대해 성과관리 지식 및 평가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평가업무 관심제고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방기관의 장은 소속ㆍ예하기관을 총괄하여 성과관리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내 인원 중 가급적 상위 직위자로 장기 보직(최소 2년 이상)하고,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평가담당 부서의 중요성과 위상을 확보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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