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1조 (성과보고서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기획관리관은 해당연도 국방기관 업무평가 일정과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11월 말까지 국방기관의 장에게 통지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 동안 추진한 정책, 사업, 업무 등의 성과를 기록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성과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도ㆍ감독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지도ㆍ감독부서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방기관의 장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지도ㆍ감독부서로 하여금 해당연도 국가ㆍ국방 정책환경 관점에서 해당 국방기관의 연간 업무 추진성과, 국방정책 부응정도, 기관운영 노력 등 기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받아 평가업무에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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