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0조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에 대해 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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