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2조 (국방기관의 예하기관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그 예하기관으로서 성과관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예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이 훈령에 따라 다른 국방기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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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위원회 운영제18조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제19조 · 평가결과의 공개제20조 · 평가결과의 통보제21조 · 평가결과의 환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국방기관의 예하기관에 대한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그 밖의 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제24조 · 예산반영 및 수당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