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2조 (국방기관의 예하기관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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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기관의 장은 그 예하기관으로서 성과관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예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이 훈령에 따라 다른 국방기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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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그 예하기관으로서 성과관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예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이 훈령에 따라 다른 국방기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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