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1조 (평가결과의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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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 업무개선 및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 업무개선 및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는 국방기관업무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평가업무 발전에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별도의 성과 또는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방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표창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해당 국방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방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포상, 성과급 지급, 특별휴가, 인사관리 등과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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