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1조 (평가결과의 환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 업무개선 및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는 국방기관업무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평가업무 발전에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별도의 성과 또는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방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표창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해당 국방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방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포상, 성과급 지급, 특별휴가, 인사관리 등과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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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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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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