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8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 소집 시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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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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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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