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3조 (업무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업무 평가는 해당연도 국방기관에서 추진한 성과에 대해 위원회에서 실시하되, 평가대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완료한다.
신규로 지정된 국방기관은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처음으로 작성하는 연도에는 시범평가를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본 평가를 실시한다.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 중 기관의 규모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성과평가의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국방기관업무 평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 수행 공무원(이하 공무원에 일반직과 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ㆍ점검하도록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관업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성과보고서 검증, 사전 심사 등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분야 전문기관(업체)을 실무평가지원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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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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