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4조 (업무평가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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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국방기관의 장은 국방기관 평가업무에 대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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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국방기관의 장은 국방기관 평가업무에 대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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