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 평가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이하 기관에 부대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의 업무통제를 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적용한다.(이하 국방부본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ㆍ법인ㆍ단체를 "국방기관"이라 하며, 국방기관에 그 소속ㆍ예하기관을 포함한다)
③국방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단위 종합평가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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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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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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