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3조 (그 밖의 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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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의 업무통제를 받는 기관으로서 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부대의 장도 이 훈령의 성과관리 및 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의 업무통제를 받는 기관으로서 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부대의 장도 이 훈령의 성과관리 및 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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