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3조 (그 밖의 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의 업무통제를 받는 기관으로서 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부대의 장도 이 훈령의 성과관리 및 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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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제19조 · 평가결과의 공개제20조 · 평가결과의 통보제21조 · 평가결과의 환류제22조 · 국방기관의 예하기관에 대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그 밖의 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예산반영 및 수당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