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0조 (평가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 업무평가 결과를 국방부 조직ㆍ인사ㆍ예산ㆍ감사ㆍ지도ㆍ감독부서 등의 소관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하고, 개인의 인사관리 및 성과급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소관 업무에 반영하거나 참고할 수 있으며, 해당 국방기관 사업 등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사업 등의 집행 중단ㆍ축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소속 직원의 비위 등으로 사회문제화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과제이행 실적ㆍ성과 등과 무관하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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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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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