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0조 (평가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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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 업무평가 결과를 국방부 조직ㆍ인사ㆍ예산ㆍ감사ㆍ지도ㆍ감독부서 등의 소관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하고, 개인의 인사관리 및 성과급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 업무평가 결과를 국방부 조직ㆍ인사ㆍ예산ㆍ감사ㆍ지도ㆍ감독부서 등의 소관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하고, 개인의 인사관리 및 성과급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소관 업무에 반영하거나 참고할 수 있으며, 해당 국방기관 사업 등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사업 등의 집행 중단ㆍ축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③소속 직원의 비위 등으로 사회문제화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과제이행 실적ㆍ성과 등과 무관하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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