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9조 (평가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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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업무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서에 통지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업무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서에 통지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업무평가 결과를 통지하거나 공개할 경우 평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세부 지표별 평가결과와 위원별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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