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5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 국방부에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국방ㆍ군사분야 또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 현장 및 실무 경험 등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가운데서 위원회가 호선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제5항의 국방부장관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위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사전에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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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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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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