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4조 (전문가 회의체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자문을 받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전문가 회의체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가 회의체는 위원회 위원과 지도ㆍ감독부서 및 의제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것 외에 전문가 회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