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8조 (성과계획서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중ㆍ장기적인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 연도 성과계획서를 소속ㆍ예하 기관의 사업 등을 포함해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성과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조직, 예산 현황2. 당해 연도 업무추진 방향3. 해당 기관의 장단기 목표와 이행계획 및 성과지표4. 이전 연도 평가결과 업무 환류 계획5. 평가결과와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성과급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국방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국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성과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기 이전에 해당 지도ㆍ감독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지도ㆍ감독부서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방기관의 장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국방기관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를 국방기관업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이 경우 국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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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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