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2조 (평가자료의 요구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업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ㆍ사례의 파악 및 국방기관업무 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이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방기관업무 평가위원장은 평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요청하여 해당 국방기관의 장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도록 할 수 있고, 지도ㆍ감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방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지도ㆍ감독부서를 포함한 국방부 각 부서와 국방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ㆍ제출 및 설명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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