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방기관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방기관과 지도ㆍ감독부서 등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 또는 변동된 평가지표는 6월 말까지 별도 하달한다.1. 국방기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부문), 평가대상기관,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지표,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3. 그 밖에 당해 연도의 국방기관업무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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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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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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