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6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평가하되,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 심의ㆍ의결 및 평가를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1. 국방기관 성과계획서의 심의ㆍ의결2. 국방기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