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7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6조의 각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나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국방부 국방기관 평가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분과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분과위원으로 하여금 다른 분과위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 또는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분과위 또는 소위별 평가위원 간 평정점수 편차를 조정하거나 경미한 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대표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국방부 기획관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평가 업무를 비공개로 수행할 수 있다.
⑦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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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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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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