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 소관 국방부 · 총 24조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1-14 · 시행 2026-01-1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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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실태 확인ㆍ점검제11조 성과보고서 작성ㆍ제출제12조 평가자료의 요구ㆍ제출제13조 업무평가 실시제14조 전문가 회의체 운영제15조 위원회 설치제16조 위원회 기능제17조 위원회 운영제18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제19조 평가결과의 공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평가결과의 통보제21조 평가결과의 환류제22조 국방기관의 예하기관에 대한 평가제23조 그 밖의 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제24조 예산반영 및 수당지급제3조 정의제4조 업무평가의 원칙제5조 평가기반 구축지원제6조 지도ㆍ감독부서 등의 기능ㆍ협조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성과계획서 작성ㆍ제출제9조 성과관리ㆍ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