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4조의2 (예비역 편입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제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고, 통지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제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고, 통지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6.1.15.>
②제1항에 따른 안내문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 전자송달2. 그 밖의 사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본조신설 2022.7.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