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4의2조 (예비역 편입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제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고, 통지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6.1.15.>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 전자송달2. 그 밖의 사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본조신설 2022.7.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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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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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