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0조의2 (교육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신규 임용예정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2. 재직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3. 경찰관서의 장(지역경찰관서의 장과 기동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인권교육4.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5. 인권 강사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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