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4조의2 (직위공모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3항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