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4조의2 (직위공모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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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3항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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