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2조 (이용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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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신청기한 이내에 접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이용시기, 이용기간 등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아래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업무성과 및 혁신업무 유공 포상자2. 부모 동반여행(환갑, 칠순), 결혼기념일, 생일 등을 기념하기 위한 사용자3. 하위 직급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신청기한 이내에 접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이용시기, 이용기간 등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아래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업무성과 및 혁신업무 유공 포상자2. 부모 동반여행(환갑, 칠순), 결혼기념일, 생일 등을 기념하기 위한 사용자3. 하위 직급자
②제1항에 따른 의한 동일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직전 년도 미사용자2. 하위직급자3. 동일직급의 경우 장기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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