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5조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점검상황 보고를 받은 운영자는 매 반기 마다 숙소의 전체적인 이용상태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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