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4조 (시설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콘도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을 준수한다.
②시설사용료 등 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