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9조 (관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숙소관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숙소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보수 관리자의 지정2. 숙소이용에 따른 월별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의 총괄관리
②관리자는 숙소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숙소 이용자에게 시설의 원상복구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리자는 필요시 숙소 이용자중 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부 관리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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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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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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