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1조 (이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신청은 이용일 30일(여름, 겨울 성수기는 별도 지정 기한) 전까지 운영지원과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여름 성수기는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겨울 성수기는 12월 2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한다.
③운영지원과에서 예약이 성립되면 예약번호를 신청직원에게 통보하고 신청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회사에 제시하고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
④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일 1주일 전까지 반드시 콘도회사와 운영지원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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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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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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