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1조 (이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신청은 이용일 30일(여름, 겨울 성수기는 별도 지정 기한) 전까지 운영지원과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여름 성수기는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겨울 성수기는 12월 2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한다.
운영지원과에서 예약이 성립되면 예약번호를 신청직원에게 통보하고 신청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회사에 제시하고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일 1주일 전까지 반드시 콘도회사와 운영지원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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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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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