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1조 (이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신청은 이용일 30일(여름, 겨울 성수기는 별도 지정 기한) 전까지 운영지원과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신청은 이용일 30일(여름, 겨울 성수기는 별도 지정 기한) 전까지 운영지원과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여름 성수기는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겨울 성수기는 12월 2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한다.
③운영지원과에서 예약이 성립되면 예약번호를 신청직원에게 통보하고 신청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회사에 제시하고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
④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일 1주일 전까지 반드시 콘도회사와 운영지원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