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3조 (대여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콘도 이용은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 신청한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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