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4조 (숙소의 관리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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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소이용자는 별지5호 서식으로 각자의 이용 숙소에 대한 유지ㆍ관리 상태를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점검 기록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이용자는 별지5호 서식으로 각자의 이용 숙소에 대한 유지ㆍ관리 상태를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점검 기록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숙소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보수관리자에게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사항을 점검ㆍ기록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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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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