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4조 (숙소의 관리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소이용자는 별지5호 서식으로 각자의 이용 숙소에 대한 유지ㆍ관리 상태를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점검 기록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숙소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보수관리자에게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사항을 점검ㆍ기록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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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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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