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4조 (숙소의 관리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이용자는 별지5호 서식으로 각자의 이용 숙소에 대한 유지ㆍ관리 상태를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점검 기록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숙소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보수관리자에게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사항을 점검ㆍ기록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조달청 주거용 재산 시설물 점검표
별지5호서식 조달청 주거용 재산 시설물 점검표 | | | | | | | 담 당 | 보수 관리자 | 관리자 | 결 재 점검일자 : 200 년 월 일( : ) | 점검일자 : 200 년 월 일( : ) | 점검일자 : 200 년 월 일( : ) | 점검일자 : 200 년 월 일( : ) | 점검일자 : 200 년 월 일(…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조달청 주거용 재산 유지·관리상태 점검기록부
별지6호서식 조달청 주거용 재산 유지ㆍ관리상태 점검기록부 보수 관리자 | 관리자 | | | | | 담 당 | 사무관 | 과 장 | 결 재 | | 점검일자 : 200 년 월 일 | 점검일자 : 200 년 월 일 | 점검일자 : 200 년 월 일 | 점검일자 : 200 년 월 일 | | | | 결 재 점 검 및 조 치 사…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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