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4조 (숙소의 관리상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소이용자는 별지5호 서식으로 각자의 이용 숙소에 대한 유지ㆍ관리 상태를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점검 기록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숙소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보수관리자에게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사항을 점검ㆍ기록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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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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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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