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3조 (숙소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소이용자는 퇴거시 이용 숙소의 시설물 파손ㆍ고장등이 있을 경우 퇴거전에 미리 보수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존 숙소이용자와 교체되는 새로운 숙소이용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수ㆍ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숙소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2항의 인수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새로 입주한 숙소이용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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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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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