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3조 (숙소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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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소이용자는 퇴거시 이용 숙소의 시설물 파손ㆍ고장등이 있을 경우 퇴거전에 미리 보수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이용자는 퇴거시 이용 숙소의 시설물 파손ㆍ고장등이 있을 경우 퇴거전에 미리 보수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존 숙소이용자와 교체되는 새로운 숙소이용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수ㆍ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숙소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인수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새로 입주한 숙소이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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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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