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3조 (숙소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이용자는 퇴거시 이용 숙소의 시설물 파손ㆍ고장등이 있을 경우 퇴거전에 미리 보수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존 숙소이용자와 교체되는 새로운 숙소이용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수ㆍ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숙소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인수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새로 입주한 숙소이용자가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조달청 주거용 재산 시설물 인계·인수서
별지4호서식 조달청 주거용 재산 시설물 인계ㆍ인수서 부 위 | 점검시설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비 고 부 위 | 점검시설물 | 유 | 무 | 비 고 현 관 | 현관문, 도아록, 도아체크 점검구등 작동상태 | | | 침 실 | 전등 및 전기등 콘센트 부착 및 작동상태 | | | 침 실 | 벽지도배․장판 상태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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