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9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권 관리, 예약신청 및 이용자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계약기간(20년) 종료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입회금을 환급 받을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 방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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