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9조 (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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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권 관리, 예약신청 및 이용자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권 관리, 예약신청 및 이용자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계약기간(20년) 종료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입회금을 환급 받을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 방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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