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7조 (제세공과금 및 대부료 등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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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소이용자는 제26조 제1항의 부담외에 숙소이용으로 발생되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과 기타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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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이용자는 제26조 제1항의 부담외에 숙소이용으로 발생되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과 기타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숙소이용자는 별지7호 서식의 대부계약서의 작성 및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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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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