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7조 (제세공과금 및 대부료 등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이용자는 제26조 제1항의 부담외에 숙소이용으로 발생되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과 기타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숙소이용자는 별지7호 서식의 대부계약서의 작성 및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별지7호서식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주거용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① 대부료는 월액(연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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