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6조 (시설물 보수 및 책임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소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 보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용이용 숙소내(숙소별 출입문부터 숙소내 일체) 시설물 중 하자에 따른 고장ㆍ파손 등을 제외하고 숙소 이용중 숙소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2. 전용이용 숙소내 소모성 시설물 등 의 유지ㆍ보수비용
②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숙소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등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2.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3.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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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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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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