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6조 (시설물 보수 및 책임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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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소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 보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용이용 숙소내(숙소별 출입문부터 숙소내 일체) 시설물 중 하자에 따른 고장ㆍ파손 등을 제외하고 숙소 이용중 숙소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2. 전용이용 숙소내 소모성 시설물 등 의 유지ㆍ보수비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 보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용이용 숙소내(숙소별 출입문부터 숙소내 일체) 시설물 중 하자에 따른 고장ㆍ파손 등을 제외하고 숙소 이용중 숙소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2. 전용이용 숙소내 소모성 시설물 등 의 유지ㆍ보수비용
②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숙소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등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2.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3.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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