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0조 (이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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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2월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2월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직원 1인당 이용일수는 연간 1실 기준 2박 3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권 연간이용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타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1인당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별 연간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회원권 연간이용 잔여일수는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공지하여 전 직원이 사용가능한 일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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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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