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0조 (이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2월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직원 1인당 이용일수는 연간 1실 기준 2박 3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권 연간이용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타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1인당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별 연간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원권 연간이용 잔여일수는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공지하여 전 직원이 사용가능한 일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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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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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