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6조 (이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콘도이용을제한한다.1. 콘도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2.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3. 기타 콘도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의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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