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6조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콘도이용을제한한다.1. 콘도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2.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3. 기타 콘도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의킨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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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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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