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의 장 : 차장부의장 : 기획조정관상임위원 : 운영지원과장위원 : 본청 각 국 주무과장, 노조위원장, 아름회장감사 : 감사담당관간사 :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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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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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