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의 장 : 차장부의장 : 기획조정관상임위원 : 운영지원과장위원 : 본청 각 국 주무과장, 노조위원장, 아름회장감사 : 감사담당관간사 :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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