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3.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4.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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