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의장을 포함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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